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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5고단226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경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성서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기계 9대( 자동 표 발이 1대, 반전기 1대, 자동스타 징 1대, 벤 딩기 4대, 제 합 기 1대, 수동 접착기 1대 )를 양도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변제 일인 2016. 8. 16.까지 위 기계들을 보관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 은행에 이를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8.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을 D에게 양도 하여 D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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