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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7.1.선고 2014가합102146 판결
2014가합102146(본소)부당이득금·(반소)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가합102146 ( 본소 ) 부당이득금

2015가합101997 ( 반소 )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천

피고

1. A

피고(반소원고)

2. B

피고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반소원고)

13.M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14 . N

피고

15 . 0

16 . P

피고 1 , 10 , 피고 ( 반소원고 ) 13 , 1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B

변론종결

2015 . 6 . 17 .

판결선고

2015 . 7 . 1 .

주문

1 . 피고 ( 반소원고 ) 들과 피고 C , D , F , G , H , I , J , K , L , O , P는 각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

가 . 별지 [ 표1 ] 다 . ②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마 . 항 기재 각 지연손 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나 . 2014 . 10 . 29 . 부터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 표1 ] 나 . 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의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별지 [ 표1 ] 라 . ②항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 피고 A은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

가 . 8 , 014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4 . 17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나 . 2014 . 10 . 29 . 부터 2015 . 2 . 16 . 까지 월 107 ,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3 . 피고 E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

가 . 802 , 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4 . 16 . 부터 2015 . 7 . 1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나 . 2014 . 10 . 29 . 부터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 표1 ] 나 . 항 기재 건물 의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 , 96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4 .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들의 반소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 중 ,

가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A , C , D , F , G , H , I , J , K , L , O , P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

나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 / 3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하며 ,

다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피 고 ( 반소원고 ) 들이 부담한다 .

6 .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본소 ]

피고 ( 반소원고 ) 들과 피고들은 각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

1 . 별지 [ 표1 ] 다 . ①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 2014 . 10 . 29 . 부터 별지 [ 표1 ] 나 . 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의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별지 [ 표1 ] 라 . ①항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 반소 ]

원고는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피고 ( 반소원고 ) 들도 피고라고만 칭한다 ) 들에게 별지1 부동 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 표3 ] 나 . 항 기재 대지권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진 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 *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하여 1657 . 5분의 507 . 371 지분권자로 등기된 자이고 , 피고 ( 반소원고 ) 들과 피고들 ( 이하 피고 ( 반소원고 ) 들과 피고들을 모두 ' 피고 ' 라고만 칭한다 )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1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 이라 한다 ) 중 일부인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 피 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전유 부분 소유 내역은 별지 [ 표2 ] 기재와 같다 ( 이하 피고들의 전유 부분을 ' 이 사건 전유 부분 ' 이라 한다 ) .

다 .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

1 ) Z 주식회사 ( 이하 ' Z ' 이라 한다 ) 은 1989 . 6 . 26 .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 지 위에 지하 4층 , 지상 13층 , 연건평 15 , 386㎡의 주거용 업무시설인 X오피스텔을 신축 하는 것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을 허가받아 1989 . 7 . 1 . 착공하였다 . Z은 1989 . 11 . 1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 9 . 21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2 )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1 . 11 . 20 . Z이 부도가 나자 , Z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Y 주식회사 ( 이하 ' Y ' 이라 한다 ) 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 1993 . 3 . 경부 터는 Y 부산지사 관리상무인 a이 개인 자격으로 실내마감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

3 ) 1993 . 12 . 말경 Y이 도산하자 , 1994 . 1 . 21 . 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Z에서 V 주식회사 ( 이하 ' V ' 이라 한다 ) 로 변경되었다 . 이후 1995 . 3 . 14 . V의 권리 · 의무를 W 주식 회사 ( 이하 ' W ' 이라 한다 ) 가 승계하였고 , 1997 . 3 . 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 되었다 .

다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1 ) 원고는 1991 . 4 . 1 . Z과 근저당권설정계약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하고 , 이 사건 토지에 ' 채권최고액 16억 원 , 채무자 2 ' 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1991 . 4 . 2 . Z에 11억 원을 빌려주었다 .

2 ) 원고는 1992 . 4 . 20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 이 법원 192 타경 3977호로 경매개시결정 ( 이 법원 92타경 3977호로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 이 사 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이 내려졌다 . 원고는 1995 . 4 . 21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 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 1995 . 7 . 5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3 ) 원고는 1997 . 4 . 경부터 2009 . 6 . 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유 부분 소 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매도하였으나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전 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10 ,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가 제1 , 2 , 4 , 5 , 6 , 8 , 9 , 14 , 15 , 16 , 17 , 1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청구의 기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7 . 371 / 1657 . 5 지분을 보유한 자이고 , 피고 L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9층 907호의 1 / 2 지분을 2009 . 4 . 16 . 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 피고 L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에 상당한 부당이득금인 726 , 500원 ,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 10 . 29 . 부터 피고 L의 이 사건 오피스텔 9 층 907호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2 , 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적용법조

나 . 피고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M 주식회사 , N , O , P에 대한 판단

1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507 . 371 / 1657 . 5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 피 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전유 부분을 [ 표2 ] 기재와 같이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1977 . 6 . 7 . 선고 76다3010 판결 , 대법원 1982 . 6 . 22 . 선고 81다79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유 부분을 소유한 기간 동안 그 전유 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권 상당의 토지사용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1 )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 피고들이 이 사 건 전유 부분을 소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토지사용료는 아래 〈 표 〉 기재와 같다 .

< 표 : 이 사건 전유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 감정결과 >

( 2 ) 한편 원고는 피고 D로부터 토지사용료 2 , 447 , 453원을 지급받은 사실 , 피고 E가 2013 . 5 . 31 . 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5층 515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의 대지권 지분비율인 1 , 657 . 5분의 6 . 723 중 2 / 3에 해당하는 1 , 657 . 5분의 4 . 482를 취득한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다 .

( 3 )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2014 . 10 . 28 . 까지의 부당이득금은 941 , 547원 ( = 3 , 389 , 000원 - 2 , 447 , 453원 ) 원이 되고 , 피고 E에 대한 2014 . 10 . 28 . 까지의 부당이득금 은 802 , 266원1 ) , 장래 월별 부당이득금은 10 , 966원 ( = 감정시점 월 임료 32 , 900원×1 / 3 ) 이 된다 .

( 4 ) 그렇다면 ,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원고에게 별지 [ 표1 ] 다 . ② 항 기재 각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 10 . 29 . 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전유 부분의 각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 ( 피고 A의 경우 2015 . 2 . 16 . ) 까지 같은 표 라 . ②항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C .

( 1 )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309호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 # # 이 1997 . 4 . 29 . 원고로부터 3층 309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으 므로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

( 2 ) 판단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 H

( 1 )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657 . 5분의 507 . 371 지분권자이므로 , 원고가 보 유한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H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 2 ) 판단 .

원고가 1995 . 4 . 21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 1997 . 4 . 경부터 2009 . 6 . 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유 부분 소유자들에게 각 전유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각자 이 사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것이므로 , 이들에 대해서는 피고 H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거나 해당 지분을 매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오피스텔 8층 814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오 피스텔 8층 814호를 소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 A , B , J , K , M 주식회사 , N

( 1 ) 주장 요지

( 가 ) 1991 . 4 . 1 .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당시 이미 구분소 유가 성립되어 있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제20조 제2 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

( 나 )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사건 오피 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적어도 원고가 1994 . 4 . 21 . 이 사 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 한 소유자가 아니다 .

( 2 ) 판단

( 가 )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 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 위 분리처분금 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 대법원 2006 . 3 . 10 . 선 고 2004다742 판결 참조 )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0 . 11 . 16 . 선고 98다45652 ,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 ) .

②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 물 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 어야 할 뿐 아니라 ,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 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 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 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 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 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 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 .

③ 한편 ,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1동의 건물 전체가 독립적 존재로서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바 ,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 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 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 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 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 우에는 ,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 다고 보는 것이 옳고 ,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 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충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건축공사가 중단 될 당시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6 . 11 . 9 . 선고 2004다67691 판결2 ) , 대법원 2015 . 6 . 24 . 선고 2012다109538 판결 등 참조 ) .

( 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구 분소유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1991 . 4 . 1 . 당시 이 사건 오피스

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18 , 20호증 , 을가 제1 , 2 , 5 , 7 , 8 , 10 , 14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장팔장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1991 . 4 . 1 . 당시 Z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구분행위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는 보이나 , 당초 지하 4층 , 지상 13층의 주거용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991 . 4 . 1 . 당시 약 10층 정도까지의 골조공사만이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 로 보일 뿐 ,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축조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따라서 객관적 · 물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 오피 스텔이 1동의 건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Z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b은 1996 . 11 . 20 . 서울지방법원 96고합 1227호로 ' 1989 . 7 . 18 . 부터 1991 . 4 . 1 . 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30명의 피해자 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건물 및 대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 1991 . 4 . 1 .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 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 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 이에 b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1997 . 10 . 17 . 서울고등법원 97 , 1799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

Q Z은 , 1990 . 11 . 22 . 최 * * 과 이 사건 오피스텔 5층 508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 1991 . 1 . 21 . 최 * * , 유 * * 과 이 사건 오피스텔 10층 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다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주이자 분양에 관련된 오 * * 이 사기 , 사문서 변조 등의 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97고단10611호 ) 에서 Z에서 관 리담당상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장 * * 은 ' 1991 . 11 . 20 .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 Z이 부도나자 , b이 1991 . 11 . 29 . Z의 주식을 Y에 양도하였는데 ,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75 % 정도 완성된 상태였다 . Y이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다가 사정상 공사권이 a에게 위임되었는데 , a이 1993 . 3 . 경 이 사건 오 피스텔 공사를 시작할 때는 85 % 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장 * * 은 이 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 텔 건물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 1993 . 3 . 경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이 대부 분 이루어진 상태였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라 1991 . 4 . 2 .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촬영한 항공사진과 현재 의 이 사건 오피스텔 사진을 대조하여 보면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약 10층 정도까지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 주벽 , 천장 등이 축조된 상태였 던 것으로 보인다 ( 위 피고들도 1991 . 4 . 1 . 경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13층 중 10층 정 도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마 위 피고들은 ' 1동의 건물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한 정도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완성된 층만 우선적으로 구분소유가 성립될 수 있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는 위 ③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 3 )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가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후속절차로서 ,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까지 그 지상에 구분소유의 객체인 집합건물이 성립되어 있지 아 니하여 근저당권 설정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면 ,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 어 대지 소유권이 변경될 무렵 그 지상에 구분소유의 객체인 집합건물이 성립되었다 하 더라도 , 임의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이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나 )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의 유효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 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가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소결

1 ) 원고에게 ,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 가 ) 별지 [ 표1 ] 다 . ②항 기재 각 금원 ( 피고 B에 대한 기존 부당이득금 7 , 910 , 000원은 피고 B이 2010 . 5 . 18 . 까지 소유하였 던 102호의 1 / 2 지분과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508호의 각 토지사용료를 합한 금액이다 )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마 . 항 기재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 나 ) 2014 . 10 . 29 . 부터 같은 표 나 . 항 기재 건물 부분의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 일 ( 피고 A의 경우 2015 . 2 . 16 . ) 까지 같은 표 라 . ②항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표1 ] 다 . , 라 . 항 기재 금액은 피고 E를 제외하고는 청구액과 인용 액이 동일하다 ) .

2 ) 원고에게 , 피고 E는 가 ) 802 , 2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4 . 16 . 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7 . 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나 ) 2014 . 10 . 29 . 부터 같은 표 나 . 항 기재 건물 부분의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 , 96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 B , M 주식회사 , N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 이 사건 오피스텔 508호와 916호에 관하여 건축주인 # # 이 , 910호에 관하여 건축주인 홍옥순이 각 대지사용권인 지분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

2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내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3 ) 피고 B , M 주식회사 , N ( 이하 ' 피고 B 등 ' 이라 한다 ) 은 각 # # 과 홍옥순으로부 터 508호 , 910호 , 916호를 각 매수 또는 전전 매수하고 , 전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으므로 ,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B 등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이 사건 본소청구 중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있 어 인용하고 ,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피고 B , M 주식회사 , N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노행남

판사 정교형

판사 박지숙

별지

별지1 부동산표시 ( 생략 )

[ 표1 : 청구액과 인용액 ]

주석

1 ) 2011 . 11 . 18 . ~ 2011 . 12 . 31 . 기간의 부당이득 46 , 000원

2012 . 1 . 1 . ~ 2012 . 12 . 31 . 기간의 부당이득 410 , 000원

2013 . 1 . 1 . ~ 2013 . 5 . 31 . 기간의 부당이득 162 , 000원 ( = 32 , 400원×5 )

2013 . 6 . 1 . ~ 2013 . 12 . 31 . 기간의 부당이득 75 , 600원 ( = 32 , 400원×7×1 / 3 )

2014 . 1 . 1 . ~ 2014 . 10 . 28 . 기간의 부당이득 108 , 666원 ( = 326 , 000원×1 / 3 )

2 ) 다만 이 판례에서 '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 이라

고 판시한 부분은 대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0다7175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 이 부분은 제외한다 .

[ 표2 : 피고들의 이 사건 전유 부분 소유 내역 ]

[ 표3 : 피고 ( 반소원고 ) 들의 전유 부분 및 그 대지권 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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