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 D, E, G, H, I, J, K, L, M, P, Q는 각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 금원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대전 유성구 R 대 1,6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657.5분의 507.371 지분권자로 등기된 자이고,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이하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을 모두 ‘피고’라고만 칭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일부인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전유 부분 소유 내역은 별지 [표2]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들의 전유 부분을 ‘이 사건 전유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은 1989. 6. 26.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3층, 연건평 15,386㎡의 주거용 업무시설인 T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허가받아 1989. 7. 1. 착공하였다.
S은 1989.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1. 11. 20. S이 부도가 나자, S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1993. 3.경부터는 U 부산지사 관리상무인 V이 개인 자격으로 실내마감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1993. 12. 말경 U이 도산하자, 1994. 1. 21.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S에서 동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경종합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5. 3. 14. 동경종합건설의 권리ㆍ의무를 풍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풍도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승계하였고, 1997. 3.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1. 4. 1. S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