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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707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2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다음 석방된 이후 반복하여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제1원심판결의 벌금형 선고에 따라 석방된 이후에도 제2원심판결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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