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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8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1) 2013고단2928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2) 2013고단3541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 3) 2013고단3541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기망의 의사가 없었거나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1)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27. 선고 2013고단2928, 2013고단3541(병합) 및 2014초기209 판결(제1원심판결)로 징역 2년의 형 및 9,000만원의 배상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4고단3281 판결(제2원심판결 로 징역 8월의 형을 각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 및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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