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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노35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1. 12. 이 법원에서 별도의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제1원심판결의 선고 이후인 2012. 11. 20.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는 제1원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536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83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C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회사의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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