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정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3동 1004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여동생인 C과 매제인 D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말리기 위해 그곳에 가서는, 위 D가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