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동생과 매제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매제가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의자로 때릴 듯 위협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력의 약화로 경찰관들이 다수의 무질서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무수한 경찰 자원이 허비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7회에 걸친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