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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2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1:03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고소 안내 절차를 받고 전화를 끊었으나 재차 같은 날 01:10경 112신고를 하여 ‘지금 자해를 해서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신고를 하였고, 위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30경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왜 이제 왔냐, 씨발놈들아 여기 있어라”고 욕을 한 다음 상의를 벗어 몸의 문신을 드러내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고인의 목 부위에 대고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D가 테이저건을 피고인에게 겨누면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내가 게임에서 욕을 먹었다.”고 말함과 동시에 칼을 든 상태로 D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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