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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9 2020고정51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D가 지명수배 상태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신고하여 그곳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별건 공문서부정행사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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