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파주시 F 대 939㎡ 중 1/6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이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치하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파주시 F 대 939㎡(사정 당시는 ‘경기도 장단군 F 대 284평’으로 표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5. 지적복구되었으나 소유자란에는 소유자를 특정하지 않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다. G이 1947. 6. 24.경 사망하자 그 장남인 H이 G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1995년경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I 및 원고들이 각 1/6 지분으로 H을 상속하였다. 라.
I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7833호) 2014. 11. 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I의 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6 지분에 한하여 I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