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K, L, M, N, O, P, Q, R, S의 각 공유지 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용인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 용 인군 U 리 토지 조사부 ’에 의하면, 용인군 V 임야 228평은 1912. 5. 4. ‘( 주소란 공란) W’ 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 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 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11. 11. 20. ‘( 주소란 공란) W’ 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 1 항 기재 토지는 면적 환산, 행정 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T 임야 75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되었고, 현재 미 등기 상태이다.
다.
용인시 처인구 X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Y은 1933. 1. 4. 사망하였고, 장자 Z가 단독으로 호주 상속하였다.
Z는 1954. 6. 27. 사망하였고, 그 상 속관계 및 상속 지분은 별지 1 계보도와 별지 2 상속분 계산표의 각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K, L, M, N, O, P, Q, R, S의 각 공유지 분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 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 3 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 3 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 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