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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2 2016가단3105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소유의 지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김천시 D 임야 2,421㎡ 중 7/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등 1) 임야조사서에는 ‘E’에 주소를 둔 ‘F’이 분할 전 김천시 D 임야 2,479㎡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분할 전 토지는 1952. 3. 31. 지적 복구되었고, 1994. 5. 3. 위 분할 전 토지에서 G 임야 58㎡가 분할되었다.

3) 김천시 D 임야 2,4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F’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망 F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이 ‘금릉군 H’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 등 1) 망 F은 1954. 3. 4. 사망하여 장남인 망 I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망 I은 1965. 6. 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J, 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K, 딸인 C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망 J는 1984. 1. 29.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K, 딸인 C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망 K은 2012. 8. 18.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C 소유의 지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C 소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도 함께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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