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가단10360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및 상속인들은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C의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및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7. 6. 10.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C이 1920. 7. 20.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이 법정에서 위 C이 원고의 조부 D과 동일인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