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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7354
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재 생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는 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2011. 3. 31.부터 2014. 1. 14.까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9. 주식회사 A와 계약기간 10년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A의 위 물품공급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부터 2014. 4.까지 주식회사 A에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합계 77,360,3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3호증 상의 피고 서명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7,360,3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이 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주식회사 A를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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