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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00202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고 B,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 원고 A와 자문보수를 월 15,5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A를 피고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 A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매우 불공정하고 그 체결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등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며, 위 원고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고문위촉계약 제7조 제1항 라목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위촉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원고 B은 2008. 3. 1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1. 3. 18. 및 2014. 3. 18. 중임되었다가 2015. 12. 3. 해임되었고, 2012. 11.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3. 18. 중임되었다가 2015. 12. 3. 해임되었다. 라.

원고

C은 2006. 12. 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09. 12. 27. 및 2012. 12. 27. 중임되었다가 2015. 12. 3. 해임되었다.

마. 한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 B, C과 F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합1001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7. 11. 원고 B의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원고 C의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의 각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의 소로 2014. 12. 2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907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1. 19.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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