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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나51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A와 ‘여신과목 :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 5억 원‘, ’여신기간: 2012. 9. 24.부터 2013. 9. 24.까지‘, ’여신실행방법 : 일정한 요건을 갖춘 A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나. 피고는 2011. 10. 21. E과 함께 A의 대표이사로 각자 취임하였는데, 2012. 9. 24.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 : 6억 원’, ‘피보증채무의 범위 : A가 원고에 대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 때에는 그 채무 포함)’로 정한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했고, 당시 작성된 근보증서(갑 제1호증의 2)에는 ‘특정근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2.경부터 A의 실사주인 C(E의 아들이다)에게 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하면서, 위 무렵부터 A의 대표이사직에서 원고가 사임하는 등기가 마쳐진 2013. 3. 22. 무렵까지 위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원고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런데 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해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에게 2013. 4. 30.부터 2013. 5.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94,154,593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이므로, A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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