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리특수유리색유리 제조업, 유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이하 ‘피고 에셋마스터’라 한다)는 다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업을 2014. 8. 30.까지 영위하던 법인이다.
피고 B는 피고 에셋마스터에 소속되었던 보험설계사(Risk Consultant)이고(2014. 8. 30. 이후에는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 C은 피고 삼성화재의 지점장이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 D는 2011. 9.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2012. 1. 말경 피고 B에게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위 공장에 적합한 화재보험상품을 추천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 B는 2012. 2.경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였고, 화재보험 설계에 필요한 원고의 재무제표, 재고자산, 기계설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갔다.
다. 원고는 2012. 2. 6.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피고 B, C의 추천에 따라 10년 만기에 월 보험료 500만 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탄탄대로(1106.3)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탄탄대로(1106.3) 보험기간: 2012. 2. 6.부터 2022. 2. 6.까지 10년 월 1회 보험료: 500만 원(월납)[보장 2,732,560원(= 기본 2,668,590원 특약 63,970원) 적립 2,267,440원] 보장사항: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건물1 기본 화재담보(건물) 10년납10년만기 1,9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