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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나841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장의 소재 1) B은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한다. E은 F 소재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H 소재 건물에서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3) 피고 공장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본 건물이 있고, 피고 A은 본 건물과 왼쪽 담장 사이의 빈 공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된 강파이프 구조의 천막을 설치하여 창고(이하 ‘피고 공장의 천막창고’라 한다

)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공장은 연면적이 277.26㎡인 창고 건물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4) 한편 ‘G’ 공장은 피고 공장의 왼쪽 담장 너머에 있고(위 담장 중 피고 공장 쪽 부분에는 간격 없이 피고 공장의 천막창고가 붙어 있는 반면, ‘G’ 공장 쪽 부분에는 약 50cm 정도의 간격이 있다), ‘D’ 공장은 그 인근에 있다.

나. 보험관계 원고는 2013. 7. 22.경 B로부터 ‘D’ 공장에 관하여 가입금액 4억 9,000만 원, 보험기간 2013. 7. 22.부터 2016. 7. 22.까지로 하는 화재보험을, 2014. 10. 6.경 E으로부터 ‘G’ 공장에 관하여 가입금액 6억 2,500만 원, 보험기간 2014. 10. 6.부터 2019. 10. 6.까지로 하는 화재보험을 각 인수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는 2015. 2. 6.경 피고 A으로부터 피고 공장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담보 2억 원, 보험기간 2015. 2. 6.부터 2020. 2. 6.까지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1. 23. 20:05경 피고 공장의 천막창고에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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