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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9 2016고단21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자신과 사귀고 있던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던 중 위 C이 피고인 A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그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카드사에 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8. 21. 경 광명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주 )E 광명 센터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피고인 B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외환카드에 전화를 걸어 그 곳 직원 F이 그 신분 확인을 위하여 “C 고객님이십니까

”라고 묻자 “ 예 ‘라고 대답하고, ’ 분실하신 카드를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발급해서 직장으로 보내

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전화 ARS를 이용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21. 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외환카드의 담당직원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 B이 피해자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카드사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우편으로 배송 받은 후 2013. 10. 2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으로 2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39,265,055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외환카드를 기망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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