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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71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3.경 인천 서구 B건물 8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부친인 C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외환카드 가입신청서의 ‘본인성명 C, 영문성명 C, 주민등록번호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본인성명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위 C 명의의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외환카드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하여 외환카드를 발급받아 인천 서구 E 소재 F에서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3,234,08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C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카드사용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로부터 위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6,792,112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6,441,96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카드대금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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