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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1 2015나35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 B(피고와 선정자 B를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1. 8. 30. 계약기간을 2011. 8. 30.부터 2012. 8.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등이 원고로부터 보조식품 및 헬스보충제를 공급받아 원고와 협의된 인터넷 쇼핑몰과 피고 등이 소유한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른 물품거래를 하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은 “피고 등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만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등의 판매권을 즉시 회수하고 최고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 등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피고 등이 상아헬스케어(상아제약) 제품에 한하여 피고 등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D 및 C에서 원고나 상아헬스케어(상아제약) 외에 다른 회사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4. 7. 8.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2014. 7. 31.까지 반품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등은 2014. 7. 14. 원고 제품의 공급을 재개하되, 피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3개월 내에 모두 판매하고 추가 공급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4. 7. 16.부터 다시 물품거래를 재개하였으나, 2014. 9. 26. 최종적으로 거래가 중지되었다.

마. 선정자 B는 2014. 10. 8.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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