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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나746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합자회사 한일운수(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자 B은 2000. 12. 1.부터, 선정자 C은 2006. 12. 1.부터, 선정자 D은 2008. 11. 1.부터, 선정자 E는 2008. 11. 1.부터, 원고는 2009. 1. 1.부터, 선정자 F은 2009. 6. 1.부터, 선정자 G은 2010. 3. 1.부터, 선정자 H는 2010. 5. 1.부터, 선정자 I은 2012. 7. 1.부터, 선정자 J은 2013. 4. 1.부터 각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다.

임금 지급 형태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면서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 회사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승무수당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별지 승무수당지급액표 각 ‘해당월’란에 기재된 달에 원고 등이 실제로 승무한 같은 표 ‘승무일수’란 기재 승무일수에 맞추어 ‘실지급승무수당’란 기재 금액(만근일 26일 기준으로 승무일수에 맞추어 26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6일 기준으로, 26일 미만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1일당 수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을 매월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피고 회사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한일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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