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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08 2016가단10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는 2012. 10. 1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된 D과 피고 명의의 계약서에는 계약날짜가 2012. 10. 22.로, 매매대금이 2,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피고와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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