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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22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 B에게...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F은 2005. 8. 29. 원고, 피고 C, 소외 G과 사이에 피고 B과 소외 F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의 경기 양평군 H 1663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임야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겸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외 G에게 각 1/4지분을,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1/8지분씩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제2호증의 매매계약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기재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해서도 1/4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원고가 위 부동산도 매매계약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 이후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내지 10의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피고 C은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8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3) 매도인인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되므로, 원고가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피고 C 명의로 경료한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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