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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41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9900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는 무자력 상태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3. B의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우려하여 처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으로써 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만일 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이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피고는 B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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