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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090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경기 화성시 D 지상 서울 동작구 E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사출용 금형제조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F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피해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위 F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 보험종목 : F - 피보험자 : 소외 회사 - 보험기간 : 2016. 1. 18. ~ 2017. 1. 18. - 보험목적물(보험가입금액) 건물 G동 : 315,046,000원, 건물 H동 100,056,000원, 기계 72,09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의 옆에 위치한 경기 화성시 I 지상 비데 및 전자제품 사출 전문업체인 J(이하 ‘J’이라 한다) 공장을 소유ㆍ운영하고 있는바, 2016. 7. 24. 02:25경 가동이 되지 않고 있던 상태의 위 J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J 공장 3개동이 전소되고, 인접한 이 사건 피해건물로 불이 확대되어 이 사건 피해건물의 외벽이 연소되는 바람에 이 사건 피해건물에 원상복구비용으로 48,663,268원, 잔존물 제거비용으로 2,387,122원의 지출을 요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에 대한 F계약의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7. 2. 13. 금 51,050,390원(=원상복구비용 48,663,268원 잔존물 제거비용 2,387,122원)을 지급하였다. 라.

경기화성서부경찰서, 화성소방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등이 이 사건 화재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모두 최초 발화지점은 J 공장 창고동으로 추정되지만 그 발화원인은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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