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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4 2014가합52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0,15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에서 상자, 박스 등 각종 물품포장류를 인쇄ㆍ생산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피해건물에 인접한 D,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2.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임차하여 그곳에서 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를 하던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겸 임차인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건물 안팎에 쌓아둔 폐기물들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운반한 다음 이 사건 파쇄기로 분쇄하여 폐기물들을 처리하여 왔는데, 2014. 3. 18.의 경우 피고 B의 직원들은 19:00까지 작업한 후 이 사건 파쇄기 주변에 쌓인 폐기물을 청소하지 않았고, 직원 중 소외 G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근하였다.

다. G은 2014. 3. 18. 21:00경 이후 포크레인 옆에서 이동식 조명등을 수리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기계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물호스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발생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21:43경 119에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기계실에 설치된 CCTV에는 불꽃이 2014. 3. 18. 21:25경 이 사건 파쇄기의 모터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그 불꽃이 이 사건 건물의 기계실 내부에 쌓인 폐기물들을 태우면서 이 사건 화재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쌓인 폐기물더미를 태우고, 당시 불고 있던 남서풍을 타고 인접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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