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빌딩 소재 ‘H 안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 19. 인터넷 뽐뿌 (www .ppomppu .co .kr) 사이트에 “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2) 같은 해
7. 6. 위 뽐뿌 사이트에 “ 라 식, 라 섹, 노안 교정술 30만 건 진행” 이라는 광고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위 뽐뿌 사이트에 “ 평생 수술보증으로 라 식/ 라 섹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6 고 정 20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빌딩에 있는 ‘H 안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3. 전문병원 관련 광고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4. 8. I 대학교 홈페이지 (I )에 ‘ 병원 소개, 15년 간 대한민국 대표 시력 교정전문병원’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2) 2015. 4. 15. J 대학교 홈페이지 (J )에 ‘ 대표 라 식병원, H 안과는 시력 교정전문병원으로 검사에서 수술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3) 2015. 10. 경 K 홈페이지 (K )에 ‘ 안녕하십니까,
시력 교정전문병원 H 안과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광고 하였다.
4. 치료효과 보장,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관련 광고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5. 10. 경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 (L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