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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주유소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 동영상 CD 진단서(F) (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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