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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NFINITI QX60 AW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로 27에 있는 경찰대 정문입구 삼거리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 좌회전하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하다가 동일 하이 빌 2 차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6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F 소유의 시가 22,240,000원 상당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피해자 용인시 기흥 구청 소유의 무단 횡단 방지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사진, 각 진단서 폐차 인수 증명서,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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