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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2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162-8에 있는 효성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효성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풍산금속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넓은 도로로 후진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편도 2차로에서 정차해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CD 동영상의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질문지회답 및 의무기록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로 피해자의 차가 좌우로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고 직후 F의원에서 ‘경추염좌, 흉요추염좌, 다발성좌상(견관절부, 둔부, 우대퇴부)’의 진단을 받고, 2012. 3. 10.부터 2012. 3.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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