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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특히 후진할 때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80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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