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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9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쓴 ‘C’ 책을 보고 온 피해자 D 등에게 부동산 경매 강의를 무료로 하며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34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며 모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적금 1억 2,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30만 평, 2,000억 원 규모의 귀농자연치유 힐링센터, E, 한국 내와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신개념 프랜차이즈 F 가맹점 모집 및 프랜차이즈 ‘G’ 본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2015. 11. 19.경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사업에 참여할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금 투자하면 특별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연 3.5% 확정 이자를 매월 지급할 것이며, 투자원금보장과 이자 지급에 대한 공증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피해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어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H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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