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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44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0,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0: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계단 부근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1 층 계단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지티 자전거 1대를 번호 형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부터 2018. 1.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 소유인 시가 합계 5,480,000원 상당의 자전거, 자전거 부품을 가져 가 각각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10:0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G 103동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4 층 계단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페달을 미리 준비해 간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해체한 다음 이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부터 2017. 1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853,000원 상당의 자전거, 자전거 부품, 장갑 등을 가져 가 각각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07:00 경 대전 동구 동산 초교로 15-9 홍도 빌리지 5 동 앞길에서 자전거 보관 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하운드 자전거 1대를 번호 형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F,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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