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3]
1. 절단기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19:3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0:50 경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이 마트 충주점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잠긴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블랙 켓 MTB 자전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 2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7. 26 21:30 경 위 이 마트 충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 등으로부터 자전거 절취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질문 받던 중, 절도 사건 목격자인 피해자 I(44 세 )로부터 지목을 당하며 “ 저 사람이 자전거를 훔쳐 갔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내가 언제 자전거를 가져갔냐.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761]
4. 피고인은 2016. 6. 27. 16:00 경 충주시 J에 있는 K 여인숙 앞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9. 16:50 경 충주시 M에 있는 N 앞에 시정된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11]
6. 피고인은 2016. 9. 19. 15:05 경 충주시 탄금대로 39에 있는 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
7. 피고인은 2016. 12. 26. 14:35 경 충주시 Q에 있는 R 안과 진료실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