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8042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사건

2018두5804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외2

피고

○○○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