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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8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14세의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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