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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38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향후 인격 발달이나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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