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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605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사인 피고는 2015. 9. 21. 원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소재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5,000,000원(부가세 별도, 잔금 10%는 공사완료 후 지급),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0.경 원고로부터 위 호텔 7층에 있는 방 3개를 특실 2개로 변경하는 공사, 주차장 상부다락공사 등을 추가로 도급받았고, 2015. 12. 8.경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비를 31,9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확정하고, 준공일을 2015. 12. 14.로 연장하며, 공사 미비, 하자 등의 문제가 2015. 12. 14.을 경과하여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총 공사 대금의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2.경 피고에게 2015. 12. 21.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호텔 출입구를 봉쇄하고 피고 직원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았다.

원고는 2015. 12. 23. E와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4,1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감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752로), 위 법원은 2017. 2. 3.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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