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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1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05:10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주방에서 소변을 보려 하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31 세 )로부터 제지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E을 폭행한 뒤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집어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54 세) 이 주방용 식칼의 손잡이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누르며 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 인은 위 식칼을 손에 쥔 채로 잡아당겨, 위 식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긁어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2 세) 이 피고인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및 흉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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