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오월드 버스종점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물원기사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차에 가서 깡통에 든 동전을 가지고 오니 음식이 치워져 있어 이에 항의하다가 식당에서 나가 차를 운전해 와서 식당 앞에 주차한 다음,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을 치운 것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을 기다리면서 혼자 차에서 소주 2/3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11. 13. 13:00경(이하 일자를 생략하고 시간만 표시한다)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13:30경 음식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동전이 들어 있는 깡통을 가지러 식당 밖에 주차해 둔 화물차로 갔다.
②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D은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식사하던 식기와 소주병을 치웠는데, 당시 소주병에는 1/3가량 소주가 남아 있었다.
③ 피고인은 식당으로 돌아와서 동전이 들어있는 깡통을 내려놓으며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D, E에게 왜 자리를 치웠느냐며 항의하였고, 다시 13:40경 이 사건 식당을 나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서 이 사건 식당 앞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항의하며 다투다가 13:54경 112신고를 하였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