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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1) 2020.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주 2병을 시킨 다음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피해자에게 “와서 앉아봐!”라고 소리를 질러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어이, 기자야 기자 사진 찍어 엉 ”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남자 4명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있는 옆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을 빤히 노려보며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앉아봐, 이리 와보라고!”라고 소리쳐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3:25경부터 14:17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김치찌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노래를 크게 틀고 피해자와 종업원을 불러 자리에 앉게 한 후 눈을 마주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왜 마주치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워 남자 손님 2명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1) 2020. 4. 초순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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