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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정1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2: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손님들에게 “씹할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약 15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이로 인하여 시비가 일어나 위 손님 일행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 및 위 식당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에 앉아있는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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