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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192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2(1)특,506;공1994.5.15.(968),1355]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1993.3.2. 재무부령 제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일정한 비율 이상 건축하여야만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비과세의 요건을 추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8조 제3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이라도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을 정한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어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3조는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령” 제25조 제2항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1.3.14. 재무부령 제1852호로 개정되어 1993.3.2. 재무부령 제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20조 제2항(부칙 제3항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1990.12.31.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당해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공사완성도의 비율이 공사기간 경과비율(착공예정일부터 “령” 제23조 제3호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건축예정기간)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령” 제23조 제3호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에 관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1년간(다만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요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령” 제25조 제2항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판정기준)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하는데 관한 판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0조 제2항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다만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의 비율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령”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자가 당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또는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였거나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의 비율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된 원인은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토지의 소유자가 당초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없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규칙”제20조 제2항이 위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일정한 비율 이상 건축하여야만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령” 제23조 제3호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비과세의 요건을 추가하여 “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모법인 “령” 제25조 제2항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규칙” 제20조 제2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간주되는 1990.12.30.이 지난 다음부터 비로소 “법” 소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되어 전체 과세기간인 1990.1.1.부터 12.31.까지 중 12.31. 하루만이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2.항에서 본 법리와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주심)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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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7.선고 92구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