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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5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 P으로서 교정공무원의 배치 ㆍ 교육 ㆍ 복무감독과 수용자의 수용 ㆍ 처우 ㆍ 석방 등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1) 2008. 9. 18. 경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08. 9. 18. 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S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T 교도소에 수감 중인 U이 수형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 U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V에 있는 W 유흥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S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X이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08. 9. 27. 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S과 함께 2008. 9. 27. 경 춘천 남이섬에서 개최된 제 1회 전국 교 정인 음악회에 참석한 후, 춘천시 남산면 방 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열린 위 음악회 뒤풀이 만찬 장에서, S의 연락을 받고 온 X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0. 5. 28. 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5. 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S의 알선으로 Y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Y으로부터 “Z 교도소 수용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Z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년퇴직 후 계약 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판에 유리하니 계약 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8. 경 용인시 처인구 구성동에 있는 법무 연수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S으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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