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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8나69860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69860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지범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 선고 2018가소2094070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0. 17:1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백화점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 지하 3층 주차구획 칸에서 출차하던 중,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위 지하주차장 지하 3층의 출구 방향 통로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7. 11.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7,0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그 천장에 진입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진입금지구간인데, 피고 차량이 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 지하 3층 통로의 좌측에 붙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 : 80%이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10,400원(= 보험금 7,013,000원 × 피고 과실비율 8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 구획 칸에서 급출발함으로써 이 사건 지하주차장 지하 3층 통로를 정상주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 20%이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 : 50%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며 안전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천장에는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진입금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 노면에는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진행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진입금지구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주차 구획에서 출차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주차구획에서 언제든지 차량이 출차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 지하 3층 통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붙은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권 인정범위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506,500원(= 보험금 7,013,000원 × 피고 과실비율 5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박광우

판사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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