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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71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 친구로부터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를 소개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60만 루피(미화 약 6,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C는 사실은 고철을 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D'라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피고인은 병원 이사인데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과 무역 거래에 관심이 많다. 고철 수출입 거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위 회사의 대표 E로부터 2017. 10. 10.자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을 국제 특급 우편으로 배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경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의 주도인 카라치(Karachi)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그로부터 위 허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카라치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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