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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35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일명 ‘B’)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경 위 브로커에게 180만 루피(한화 약 1,9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위 브로커를 통하여 ‘C’ 대표인 D에게 사실은 위 회사에서 가스보일러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를 구매할테니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생산 회의’ 명목의 허위 초청장을 배송받아 2017. 4. 20.경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서, 신원보증서, 인증서, 비자발급요청서, 거래내역, 등록외국인기준표,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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