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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60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위 브로커에게 90만 루피(한화 약 1,0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브로커를 통하여 ‘B’ 대표 C에게 사실은 위 회사에서 중고복사기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복사기를 구매할 테니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여 위 C으로부터 ‘복사기 구매’ 명목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초청장을 배송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1.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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